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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BSA 세계 유스 골볼대회 국가대표 감독·코치 모집 공고

  • 947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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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BSA 세계 유스 골볼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감독·코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17 IBSA 세계 유스 골볼대회 국가대표 감독·코치 모집

●  모집인원 : 감독 2명, 코치 1명

● 접수기간 : 2017년 5월 24일~ 5월 29일(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hj44@hanmail.net)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이력서1부(사진포함), 해당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대회참가기간 : 2017년 6월 30일(금) ~ 7월 10일(월)[11일간]

※ 대회 차가 전 약 10일간 강화훈련 실시 예정임.

● 심사방법 : 본 연맹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임함

● 문의사항 : 본 연맹 사무국 전화 02-400-6335   


■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2. 장애인종목 가맹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코치는 3년)이상인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 위 1호~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