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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220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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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를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협조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신고절차 안내

1. 온라인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 https://www.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대표 이메일 : with@k-sec.or.kr

 

2. 전화 신고

- 전화번호 : 1670-2876

- 신고시간 : 평일 09:00~21:00 (12:00 ~ 13:00 점심시간 / 18:00 ~ 19:00 저녁시간)

 

3. 방문 및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나. 협조 요청사항

1. 가맹단체 및 시도지회 :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 홈페이지 게시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안내문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