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IV –
논란의 경우, IBSA는 국제 경기를 위한 등급 분류를 위해 두 가지 다른 절차를 수용한다.
A: 항의 절차
B: 항소 절차
A – 항의 절차 Protest procedure
개인 선수의 시각 등급 분류와 관련한 항의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국내 연맹이나 경기에 참가한 다른 국내연맹 또는 등급 분류 위원장 (Chief Classifier)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항의를 제기하는 쪽에서 50유로의 항의 수수료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이 금액은 환불되지만, 항의가 거부되면 상실된다.
항의 절차 기간에, 선수는 그의 본래 등급 분류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등급 분류사에 의해 다시 등급 분류를 받는다.
항의 기간 동안의 등급 분류는 등급 분류 위원장 (Chief Class
선수는 등급 분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등급 분류 절차에 있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자격 박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의 절차를 진행 중인 선수는 참가하는 대회에서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수는 IBSA 공인 대회 전에 국제 등급 분류를 꼭 받아야 한다.
등급 분류 심사 중에 생기는 항의는 선수가 심사받은 등급 분류 세션이 끝나고6시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IBSA는 항의 절차가[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경기에서 항소 절차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모든 해당자들은 항소 절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B – 항소 절차
개인 선수의 시각 등급 분류에 대한 항소는 선수, 선수의 국내 연맹, 대회에 참여한 다른 국내 연맹, 또는 등급 분류 위원장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80유로의 납입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이 금액은 환불되고, 항소가 거부되면 상실된다.
항소 절차 중에, 선수는 그의 본래 등급 분류 절차와 항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등급 분류사에 의해 다시 등급 분류를 받는다
항소 기간 동안의 등급 분류는 등급 분류 위원장 (Chief Class
선수는 등급 분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등급 분류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자격 박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 절차 당사자인 선수는 참가하는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수는 IBSA 공인 대회 전에 국제 등급 분류를 꼭 거쳐야 한다.
등급 분류 심사 중의 항소는 항의 절차가 공식 발표되고 6시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IBSA는 항의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모든 해당자들은 항소 절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IBSA 의무 국장은 해당 경기에 등급 분류사로 참여해야 하고 자동적으로 등급 분류위원장으로 임명된다. IBSA 의무 국장은 등급 분류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