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소식알림

제목+본문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172 | 2022.04.19
첨부파일(1)
닫기 전체저장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규약

 제12(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행정규칙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민체육진흥법

2(정의)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14조의3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26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2.2.17.]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